체납세 해소를 위해 시행중인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이 고액·상습 체납해소에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한채 오히려 각종 민원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울산시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 2천379개를 영치했으며 이 기간중 체납세를 납부하고 2천134개의 번호판을 되찾아 갔다는 것.

 그러나 번호판을 영치당한 체납자의 체납세액 1억5천380여만원중 해소된 금액은 2천134개, 8천260여만원에 머물러 여전히 번호판 245개, 7천120여만원의 체납세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자중 자동차세가 소액인 체납자의 경우 해당 체납 자동차세외에는 다른 체납액 납부를 거부하고, 체납세를 납부한 후 일부 차량 소유주는 번호판을 원상태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민원을 빚고 있다.

 또 체납세를 납부한 경우 은행에서 영수필 통지서가 인계되는 시점이 3~4일가량 소요돼 이 같은 사정을 모른채 체납세를 납부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 처럼 번호판 영치가 체납세 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경우 번호판을 영치당해도 일시에 체납세를 해소할 능력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액 체납자의 경우 일부 금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하는 등 영치유예기간을 설정하거나, 번호판 영치후 두달이 지나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실조사후 자동차세의 과세를 유예하는 등 유동적인 체납 해소책이 요구되고 있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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