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2배로 증원하는 등 대통령 선거사범에 대해 2단계 강력 단속체체에 돌입한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0일 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 기부행위제한기간 개시일인 지난 6월22일부터 운영해 오던 1단계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21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37일간 2단계 단속체제로 전환·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경찰청은 기존 1단계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원 25명을 52명으로 증원하고 선거사범처리상황실을 운영키로 한데 이어 일선 경찰서에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정당 및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2단계 단속기간중 울산지방경찰청의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살포를 비롯 향응제공과 흑색선전, 지역감정조장, 사이버공간 불법선거운동 등이다.

 울산청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 단속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선거범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사안에 따라 최고 1천만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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