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울산지역의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한 업무대행은 건축물의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했다.

 또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않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절반까지 경감해 서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22일 울산시는 지난 9월15일자 건축법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및 도로의 설치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될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합계 범위안에서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의해 조경대상에서 완화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준농림지역과 관련한 조경기준을 삭제했으며, 공작물을 신고토록 한 소각시설의 경우 건축법령의 적용에 따른 실익이 적어 민원 간소화차원에서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허가나 신고를 받지않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