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울산시의 하수도 사용료가 평균 29.4%, 문수축구장과 동천체육관 등 체육시설 사용료는 현재보다 평균 33% 인상 적용된다.

 울산시는 22일 오전 10시30분 시청 3층 상황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하수도와 체육시설 사용료를 인상조정키로 결정하고 관련 조례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하수도사용료 평균요금이 원가의 77.3%인 t당 94.9원에 그쳐 약 49억원의 결손액이 발생해 지방채 및 의존재원 증가로 건전재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건설중인 방어진 및 언양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준공이후 총괄원가에 반영될 경우 사용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사용요금을 t당 총괄원가인 122.8원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물가대책위는 또 기존 공설운동장과 보조경기장 등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 문수축구경기장과 동천실내체육관 등 신설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 조정안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신설 체육시설의 경우 전용 사용시(4시간 기준) 동천체육관은 체육경기 10만원과 체육경기 외 20만원, 문수축구경기장(필드)은 체육경기 49만3천원과 체육경기 외 131만원으로 확정됐다.

 문수보조경기장 필드는 체육경기 15만6천원과 체육경기 외 46만원, 체육공원내 호반광장은 40만원, 야외공연장과 벽천광장은 각 20만원으로 결정됐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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