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이 10년이 넘도록 남의 종합토지세를 대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것도 행정기관의 절대적 무관심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본보(24일자 1면)에 따르면 대납의 피해자들은 울산시 동구 남목동 현대 하이야트 1차 아파트 입주민(298세대)들이다. 지난 92년 현대 하이야트 2차 아파트(196세대)가 준공된 이후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물어야 할 종토세를 대신 납부해 왔다는 것이다.

□법치사회에, 그것도 울산에서 이같이 희귀한 사건이 벌어진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는 하다. 지난 87년 토지 구획정리 시행 당시 조합 대표의 부도와 구속, 토지의 이중 매매 등으로 구획정리가 파행을 겪으면서 환지처분을 완료하지 못한데 따른 후유증이기 때문이다. 동구청도 이점을 인정하고 있다. "토지 구획 정리 당시 조합대표의 부도와 이중매매 등으로 400-500평 가량의 토지 부족분에 대한 환지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종토세를 대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는 관할 관청인 동구청을 이해하기 어렵다. 주민복리에 앞장서야 할 관청에서 어떻게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줘야 할 고질적 민원을 10년이 넘도록 방치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입주민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나 현재로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솔직히 갑갑하다.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서 세금을 매긴다. 이 같은 성격에 미뤄 볼 때 현대 하이야트 1차 아파트 입주민들의 종토세 대납은 명백한 잘못이며,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 하이야트 2차 아파트의 경우 건물은 등기가 됐으나 토지는 환지처분 등의 이유로 아직 하이야트 1차 아파트로 등기가 돼 있다고 한다. 이 역시 명백한 잘못으로 고쳐져야 한다.

□동구청은 이와 관련, 환지처분만 해결되면 종토세 대납문제도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을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그 종결시점이 언제인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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