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SK(주)가 신청한 원유부이 3기에 대한 사용허가(연장)신청을 신청기간에 훨씬 못미치는 다음달말까지로 한시적으로 허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SK(주)가 지난달 말로 허가기간이 완료된 자사 3기의 원유부이에 대해 올해말까지 사용허가(연장)신청을 해와 오는 2월28일까지 사용허가를 연장키로 하고 이를 공식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해양청은 SK 1, 2번 원유부이의 경우 다음달말까지 정밀안전진단이 진행중이어서 이를 감안해 연장허가를 해줬으며, 3번 부이도 타 부이와 일괄 처리한다는 입장에서 사용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유부이 사용연장이 일반적으로 1년 간격으로 이루어지는데다 SK의 3번 원유부이는 이미 지난해 8월 업체의 신청기간과 달리 3개월 연장허가에 그친 바 있어 울산신항만 건립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일종의 압력수단으로 기간을 대폭 줄여 허가했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울산신항만 재용역이 올해 9월까지로 계획돼 있는 상황에서 사용연장기간을 대폭 줄여 허가할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청 관계자는 "울산신항 건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허가기간을 정했다"며 "본부에서 울산신항 재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