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주)이 울산시 동구 방어동 741번지 부지인 기존 4, 5번 의장안벽 배면에 LPG탱커선, 부유식 원유정제 저장운반선(FPSO), 산물잡화선(Bulk Carrier), 1만31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들을 건조하기 위하여 길이 490m, 폭 115m, 깊이 13.5m 규모의 도크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 7월 울산해수청에 신 도크건설에 필요한 1만3000여㎡의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난 10월2일 울산해양수산청 대회의실에서 민관합동TF팀을 비롯한 사업신청자인 현대중공업(주)관계자, 해양대 교수, 언론계 그리고 항만이용관련 업계 등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중공업 도크 설치에 관련한 설명회 겸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필자는 그 설명회 자리에서 △도크건설 중 또는 건설 후 기존 정박지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미치는 영향 △신조선 출거 후 타 안벽에 계류할 과정에서 타 선박과의 통항안전도 평가 △해상교통관제실의 해상교통안전관리의 문제성 △기존 정박지 축소를 대비한 대체 정박지 조성 가능성 등을 질의하는 한편, 현대중공업측에서 제시한 용역결과 보고서 중 △해당 선박(길이 386m/13,100Teu급)모델형의 시뮬레이션 실시 여부 △시뮬레이션할 시 민관합동TF팀(팀장/해수청장 또는 항만이용업계)의 참석 여부 △TF팀의 불참하에 작성된 해양대학의 용역결과 보고서만의 신빙성 여부 등 의문시 된 문제점 등, 그리고 울산해수청관제실, 울산항만공사, 도선사 및 항만이용자측의 종합적 울산항영향평가에 대한 필요성 △법적인 처리 인·허가기간을 고려한 신중한 행정처리 등을 개진하였다.

그 자리에서 해수청장은 △객관적 입장에서 용역의뢰를 할 것이며 △그 종합적 영향평가보고서와 사업신청자의 용역보고서를 비교분석한 뒤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여 △이를 신중하게 검증 후 잘 처리하겠다고 굳게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수청장이 약속한 '종합적인 해상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의뢰는커녕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지난 10월23일 오전 항만이용자측을 배제한 울산해수청 내부 TF팀만 참석시킨 가운데 현대중공업(주)이 제출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최종보완자료'만을 토대로 한 사업자의 보완설명이 고작이었으며, 그 이틀 후 10월25일 바로 현대중공업(주)에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말았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물론 이의 인·허가권은 해수청장의 고유권한이다. 어느 누구도 이를 놓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내년 1월부터 '수역시설관리권'이 해수청에서 울산항만공사로 이관되는 시점에서 금년 12월말 임기가 만료되는 해수청장이 항만공사 사장과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느 행정이든 꼭 밟아야할 차례와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절차와 투명성이 결여되어서는 결코 항만이용자들의 해수청에 대한 냉소와 불신만을 키우는 요인이 되어 이에 따른 의구심만 증폭시킬 뿐이며, 또한 아무리 요식행위라 할지라도 울산항만의 통항안전과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점들을 신중히 검증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었을 때, 항만이용업계들에게 허가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한 후, 이와 같은 용단을 내렸어도 늦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도크건설허가는 이미 결정되었다. 이제 부터는 울산항만이용업계들이 염려하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일만 남아 있다. 향후 사업시행사는 해양수산청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해양청도 이에 따른 철처한 관리·감독에 임함으로써 도크건설기간 동안 또한 그 후 신조선의 출거 및 이동 시, 협소한 정박지와 빈번한 내·외국적 선박들의 안전한 입·출항은 물론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운우 울산해운(주)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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