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지역 상가건물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등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동구 방어동 문현지구 일대도 신축건물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이나 출입구 폐쇄 등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건축주들은 건축사 사용승인 대행의 허점을 악용해 규격에도 맞지 않는 부설 주차장을 설치, 다른 용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법적 맹점에 대한 보완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동구 방어동 문현지구 일대는 지난해 말부터 빌라와 원룸 등 공동주택과 상가의 신축붐이 일면서 최근 각종 신축건물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신축건물이 사용검사후에는 부설주차장을 폐쇄하거나 무단 용도변경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어동 문현시장 일대 모 횟집은 부설 주차장에 수족관을 설치하고 테이블을 놓는 등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또 인근 모 미용실과 학원 건물은 주차장을 아예 폐쇄해 물건을 적치하고 있으며 모 체육관 건물은 규정에도 맞지 않는 주차장을 만들어 차량주차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이 일대 상가주민과 고객 등이 이면도로에 무차별적으로 주·정차를 실시해 차량교행을 어렵게 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그런데도 동구청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아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과 폐쇄 등 각종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2명의 인원으로 동구 전체를 단속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이와 함께 건축사 사용검사 대행의 문제점도 지난 8월부터 제3자설계·감리제도가 추가되는 등 많이 보완됐다"고 말했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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