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이 다음달 1일부터 한달동안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대상은 올 1월1부터 6월30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있는 토지로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이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의견 제출처는 동구청 지적과로 제출방법은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제출서에 기재하면 된다.

 구청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며 "재조사를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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