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말로 끝나는 어업용면세유의 면세기간이 오는 2005년 6월말까지로 2년 연장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용면세유의 면세기간 연장이 포함된 조세감면특별법개정안이 3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업용면세유는 면세기간 연장 이후에도 2005년 12월말까지 6개월 동안은 세금이 75% 감면된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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