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동주택의 재건축 허용연한을 현재 20년 이상에서 최소 30~40년 이상으로 강화할 움직임을 보여 재건축이 어렵게 된 울산지역 20년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과 달리 사용기한 20년을 넘어선 아파트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울산지역의 경우 노후 불량 공동주택이 대부분 도심에 위치해 시가지 미관 저해는 물론 집단 민원 발생마저 예상되고 있다.

 31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지역은 지금까지 사용기간 20년을 넘어 재건축이 승인된 공동주택은 지난주 승인난 신정·대암·수정연합아파트 1천600가구를 비롯해 전하1, 2, 3차 아파트 등 7개소에 1만1천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2항 "노후·불량주택의 범위"에서 규정한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해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거나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투기예방과 건축기술 발달 등으로 재건축 허용연한을 30~40년까지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일선 지자체별로 20년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불가판정을 내려 아파트 재건축이 벽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따라 재건축 움직임이 일고 있는 남구 무거1동 산호아파트(79년 준공), 야음주공 1단지(80년), 동구 일산1, 2지구 아파트(83년) 북구 새마을아파트(79년) 등 6개소 6천440세대의 재건축 추진이 삐끗거리고 있다.

 이에따라 새마을 아파트 등은 법령개정 전까지 주민동의, 가칭 조합설립 및 조합인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서두르고 있지만 대부분 법령개정전까지 재건축 절차를 밟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제성 측면에서는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는게 바람직하지만 울산의 주거환경 등 도시환경적 측면에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