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의회(의장 김홍)가 지역 구·군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조합법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공무원의 노조결성에 대한 정부의 탄압중단을 촉구했다.

 동구의회는 31일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무원조합 관련법안에 대해 정부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된 노동조합 결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노조결성에 따른 관련 공무원을 구속하고 징계하는 등의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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