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사철을 맞아 이사화물업체의 불법·부당행위를 없애기 위해 오는 4일부터 25일까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동안 업체의 운송계약서 작성기피와 계약 불이행, 이사화물 취급관련 약관 위반, 피해보상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피해보상 거부 및 지연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한 뒤 사후확인을 거쳐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등록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현장&이슈]울산 북구 산하동 짓다만 주상복합 8년째 방치 고양이 원인불명 질병 확산에 특정사료 기피 울산 중구수영장 5월부터 입장제한…일부 반발 울산시청 예술적인 랜드마크 만든다 [4·10 울산의 선택]울산 ‘정권심판’보다 ‘중단없는 발전’ 택했다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이르면 6월 착공 가능할듯 [현장&이슈]울산 북구 산하동 짓다만 주상복합 8년째 방치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울산 건축물 늙어가는데 정비 난항 UNIST 차기 총장 선출 초읽기 더 화려해진 울산교 빛쇼, 태화강의 밤 매력 더한다 방어진항 공동어시장 공사…상인들 노상영업 ‘안전 우려’ 울산 시내버스 기사 운행중 차량화재 막아 HD현대중공업 노조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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