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사철을 맞아 이사화물업체의 불법·부당행위를 없애기 위해 오는 4일부터 25일까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동안 업체의 운송계약서 작성기피와 계약 불이행, 이사화물 취급관련 약관 위반, 피해보상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피해보상 거부 및 지연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한 뒤 사후확인을 거쳐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등록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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