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남구 달동에서 떠돌이 장사꾼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08g을 20만원에 구입해 이틀 뒤 중구 태화동 자신의 집에서 희석시켜 마신 혐의(마약류관리법)로 문모씨(48)에 대한 구속영장을 3일 신청했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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