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국공무원노조가 공무원조합법 제정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울산본부 소속 조합원 300여명도 집단연가를 내고 상경투쟁에 동참키로 해 이에 대한 엄정조치 방침을 밝힌 울산시와의 충돌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울산시는 상경투쟁을 위한 연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 등 인사상 불이익 방침까지 주겠다고 밝혀 향후 공무원노조와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도 4일부터 노동법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일정에 돌입키로 해 공무원 노조와는 별도로 노동부 및 사측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공무원조합법 제정에 반발해 연가를 낸 공무원은 동구가 225명으로 가장 많고 북구 50명, 중구 20명 등 모두 3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각 구·군 부구청장 등을 잇따라 소집해 연가인원을 줄이는 한편 상경투쟁 참가자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울산지방경찰청도 지난 1일부터 울산역과 터미널 등 10여곳에 경력을 배치하는 등 상경투쟁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가자 중 상경투쟁에 참가한 직원에 대해서는 무단결근 처리와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 강경책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공무원노조와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노동법 개악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을 경우 4일 오후 5시 울산역 광장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5일에는 총파업과 함께 시가행진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파업에 대해 경총과 노동부는 불법으로 규정,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는 등 강력대응키로 해 노정간, 노사간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2일 오후 8시께 자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각 관공서 정보사찰 목적의 경찰 출입금지"라는 제목의 긴급지침을 발표, 공무원과 경찰간 갈등의 골도 깊어가고 있다.

 이 지침은 "경찰이 정보사찰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본연의 활동이 아니므로 민원인이 아닌 불법 정보사찰을 목적으로 한 경찰의 관공서 무단출입을 각 지부는 강력 저지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jmlee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