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울산시 울주군이 지난 10여년동안 사연·대암댐의 수원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10여차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요청을 받고도 수원보호에 적극 나서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은 지난 88년부터 울주군에 사연, 대암댐 일대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꾸준히 요청해온데다 올들어서도 지난 9월 대암댐 상류지역 반경 6.2㎞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향후 식수원 부족과 대암댐의 식수전환 등에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니고 △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조 설치 △지도단속 애로 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군은 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주민의견 수렴결과 각종 행위제한 강화로 집단민원이 예상돼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수자원공사는 최근들어 대암댐 수변지역에 무분별하게 식당, 숙박시설이 난립하고 인근 지역에 각종 공장이 건립되면서 COD(화학적산소요구량)가 지난 91년 3.2ppm, 94년 6.0ppm, 지난 2000년에는 4.2ppm로 악화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향후 식수원 부족, 대암댐의 식수전환 등이 불보듯 뻔한데도 울주군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요청을 무시한채 공장건립 등을 계속 허가하고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 관계자는 "현재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며 "식수부족, 대암댐의 식수전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게 아니냐"고 밝혔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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