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개정 법률안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환경기준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울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앞으로의 조치가 주목된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진 오염물질 외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시·도 조례로 사업장의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국가에서 정한 억제·방지시설 보다 강화된 기준을 시·도 조례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도지사가 조례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소음·진동과 관련해서는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 내의 소음·진동을 의무적으로 상시 측정하고 측정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의 속도제한, 우회 등의 필요조치 요청권자는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분뇨·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수 유입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준수여부 단속 등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했다.

 이 가운데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석유화학업체가 많은 울산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앞으로 울산시가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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