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가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의 116개 폐수종말처리장을 대상으로 3분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2분기 때보다 2개소가 늘어난 모두 6개소의 환경오염 위반시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시설은 경남 사천시 사남·송포, 충남 논산군 가야곡과 홍성군 구항, 전남 목포시 산정과 해남시 옥천 등 총 6개소로, 소규모 시설을 갖춘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집중됐다.

 비교적 수량이 많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위반사항이 없었다.

 특히 사천 사남은 2분기에 이어 또다시 총인(T-P)이 10.57ppm을 기록, 기준치(8ppm)를 웃돌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처리장의 수질기준 초과는 시설 노후와 고농도 폐수의 일시 유입 등에 따라 발생했다"면서 "적정처리 방안 마련 등 개선명령을 내렸고 다음 분기 점검때 확인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92년 건설된 홍성 구항 폐수처리장은 시설이 낡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전문기관 위탁 운영 등 다양한 단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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