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중이던 각종 사업들이 편입부지 보상거부에다 시행청의 적극성 부족으로 무산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최근 관할 국도 가운데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물론 사고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지하차도 개설사업을 비롯해 선형개량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주민편의의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사전에 편입지주들에 대한 사전동의 등도 없이 기본계획을 세운뒤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공사발주 후에도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진주시 정촌면 예하초등하교 지하차도의 경우 11억 8천만원의 사업비을 들여 너비 4.5m 길이 20m의 지하차도와 360m의 접속도로를 개설키로 하고 지난해 6월 사업자를 선정, 착공에 들어갔으나 편입지주들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됐다.

 또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보리암입구 선형개량공사의 경우에도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6억3천200만원의 사업비 들여 260m의 선형개량공사를 벌이기로 했으나 편입지주들의 보상비 거부로 공사를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남해읍 입구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60m의 도로확장공사와 고성군 배둔리 배둔4거리 확장공사도 편입지주들의 편입부지 보상거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10여건이 편입부지 보상 미협의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건의나 요청에 따라 공사를 벌이고 있으나 일부 편입지주들의 보상가 마찰로 사업을 못하고 있어 안탑깝다"고 말했다. 진주=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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