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31일 김모(53)씨가 "경미한 사고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가 대낮에 주택가 도로에서 서행 중 발생한 것으로 당시 목격자도 많아 위험성이 큰 전형적인 '뺑소니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며 "아울러 피해자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형사사건에서도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안이 경미한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해 형사적으로 벌금형을 신설하고 행정적으로 필요적 취소사유를 임시적 취소사유로 규정한 입법취지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울산시 동구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10㎞의 속도로 차량을 몰다 운전석 후사경 부분에 조모씨의 왼쪽 손목이 부딪혀 2주간의 상처를 입었는데도 피해자 구호없이 도주한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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