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민 기피시설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1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체인 D사가 "주민협의 동의서 제출 등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설의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시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울주군이 악취방지 등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라는 보완요구의 경우 악취가 날 경우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개선,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피고의 이 같은 보완요구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근거한 것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요건에 따른 정당한 보완요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관할지역 이 외에서 수집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시킬 수 없다는 등 피고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건축허가신청 불허가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D사는 지난해 7월 울주군 삼동면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을 신축하려고 건축허가신청을 냈지만 울주군이 주민동의 등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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