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사무실 폐쇄반대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울산 동구청 7급 공무원 여모씨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정"이라며 울산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전공노 동구지부의 권유를 받고 거절하기 어려워 노조사무실 폐쇄대집행 현장에 참석한 점, 행정자치부의 노조사무실 폐쇄대집행에 대한 저지양상이 울산에서는 비교적 온건한 형태로 진행된 점, 원고의 가담 정도도 피켓을 들고 반대구호를 외치는 정도에 불과하고 노조사무실 폐쇄대집행에 대한 저지행사참석을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원고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관표창 등 그동안 공무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씨는 지난 2006년 9월 동구청이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자 이에 반발, 피켓과 불법 선전물을 직원들에게 배부하는 등 노조사무실 폐쇄방해 시위를 벌였다.

동구청은 이와 관련해 여씨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했고 이에 불복한 여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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