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라 함은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대의제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유권자 집단인 주권자로써 국민의 선거인단이 그들을 대표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집합적 합성행위라는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투표란 선거인이 누구를 대표자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표시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선거제도와 그 운용은 대의제 민주주의 성패를 가름하는 관건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투표권을 행사함에는 후보자가 제시하는 비전이나 정책에 기초해서 투표하는 행위를 "앞을 보는 투표(Prospective Voting)"라고 하고 반대로 지난 시절의 정치를 이번 선거에서 평가하는 식의 투표를 "회고적인 투표(Retrospective Voting)"라고 한다. 또한 투표는 복수투표제를 부인하는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씩 인정하는 투표의 수직평등과 1표의 가치가 대표자선정에 기여한 정도면에서 평등해야 하는 투표의 성과가치의 형평과 무소속 후보자나 정당이외의 단체를 차별하지 않는 선거참여자의 평등,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제3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무기명투표와 투표내용에 관한 진술거부제를 요구한다.

 주요 투표방법의 원칙으로는 일정규격 투표용지를 해당지역 투표소에서 교부하는 투표용지관급제,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중 1인을 선택하여 기표하는 단기투표제, 선거인 자신이 기표하는 투표자서제가 있다. 또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는 본인출두투표제,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투표하는 후보자투표제와 1인 1투표제, 선거인의 투표참여 여부가 자유로운 임의투표제 등이 있는데 이 같은 투표가치에 대해서는 계산가치 평등설과, 성과가치 평등설이 대립한다. 유권자의 투표가 계산에서 평등하게 취급되는 계산가치평등설은 19세기 선거권 확대의 역사와 더불어 "1인에게 1표를" 이란 평등을 내세운 연혁적 이유를 근거로 하며, 결과가치평등설은 선거인의 투표가 선거결과에 타인의 투표와 동등한 영향을 미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선진 미국이나 독일, 일본, 우리나라의 지배적 견해로 다수대표제에 있어서는 표수의 계산가치 평등을 의미하고, 비례대표에 있어서는 결과가치의 평등까지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이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으로 보는 개인적 공권설과, 국가 목적을 위한 공무수행으로 보는 공의무설, 그리고 선거인으로서 권한자격을 인정받는 권한·자격설 등이 있으나, 선거권은 공무수행인 동시에 정치적 기본권행사라는 양면성을 지닌 이원설이 설득력을 얻는다.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운영되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는 일은 유권자의 의무이다. 귀중한 한 표를 포기하면서 정치후퇴와 혼탁을 비판할 자격이 없으며 지킬 의지가 없는 권리를 남이 지켜줄리 없다.

 돌아오는 12월19일은 제16대 대통령선거를 그리고, 중구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룬다. 과거 재·보궐선거에서 일부지역이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투표율로 치른 선거가 과연 대표성이 있다고 할 것인지를 따져보고 유권자스스로의 의식으로 지역주의나 금품·학연·지연 등의 유혹을 뿌리치려는 의지를 다져야 하는 것은 물론 한 표를 통한 정당한 심판 없이 정치권에 냉소를 보내는 모순적인 태도를 이번 선거에서는 과감하게 물리치자.

 이유 없는 투표는 없고 모든 표의 이면에는 다원화 된 민주사회의 심리적인 선택의 메커니즘이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한 표의 엄정함과 소중함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게 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을 두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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