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과수원으로 사용하려고 매수한 토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고 불법 형질변경이 됐다는 이유로 토지거래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허모(69)씨가 울산시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가 불법 형질변경되거나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면 행정청은 대집행을 의뢰해 이를 철거하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내버려둔 직무유기로 발생한 불이익을 매수인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에는 원고가 밝힌 토지이용 목적이 허위이거나 불가능하지 않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당시의 대상 토지가 토지이용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채로 이용돼도 신청을 불허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형질변경의 복귀 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도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 사건 토지의 무단형질변경 등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지난해 8월 울주군 범서읍에 과수원으로 사용할 땅을 매수한 뒤 농업용 토지로서 관할 행정기관에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을 냈지만 울주군은 해당 토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다 불법 형질변경이 이뤄져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토지거래계약을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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