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위원회는 제132회 임시회에서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조례안을 교육위원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전교조 울산지부와 참교육 울산학부모회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반대하면서 이 안을 찬성한 5명의 교육위원에게 실명을 거론하며 '사퇴하라' '누구를 위한 교육위원이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례제정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참여정부에서 학원법 개정안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지난해부터 '안전사고 배상의 문제'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 등은 시·도의 조례로 제정해 시행하게 돼 있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에서는 지난해 10월, 학원의 심야교습은 밤 12시까지로 제한하자는 교육청의 조례안을 제출해 심의하게 됐고 그 후,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무리라 생각한 4명의 교육위원이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수정안을 발의해 두 안을 가지고 수 차례에 걸친 논의를 하면서 가결을 보류해 오다가 지난달 27일 교습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안이 5대 2로 가결돼 울산시의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해서 안 되는 명분은 다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원의 심야교습시간 제한은 교육수요자의 교육권,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수요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통행금지를 해제한 것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한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심야교습시간의 해제는 학생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이라 하는데 초·중학생은 교습을 자정 전에 다 마치게 돼 자정을 넘긴 교습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며, 주로 일부 고등학생 이상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고등학생은 우리 나이로 17~19세에 해당된다. 이 정도 나이면 스스로는 물론이고 부모도 심야교습의 필요성, 자신의 건강, 다음날 수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능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학원의 심야교습은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일이다.

셋째, 울산시교육청에서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 설정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 고등학생의 576명 중 53.6%인 309명이 심야교습 제한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만일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한다면 음성적인 고액과외를 부추겨 사교육비를 더욱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넷째, 울산시에는 약 2700개나 되는 학원 중 심야교습에 관련된 학원은 1400여개가 넘는다. 이 많은 학원을 담당공무원 몇 명이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을 통한 심야교습 제한은 현실성이 없다. 당초 조례안을 만들 때 본청 간부와 지역청 간부회의에서 시간제한을 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이다.

다섯째, 심야교습은 고등학생 전체가 아닌 일부 학생에 국한하고 또 재수생, 근로청소년, 일반 성인이 하는 경우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신중한 판단에 의한 배움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타 시·도에서 제한한다고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다. 지금은 지방교육자치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건국 이후 사교육이 번성해 사교육비 부담이 20조를 능가하는 시대는 최근의 10년이라고 생각한다.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야교습을 권장하거나 학원의 입장을 옹호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다. 또, 그러한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울산교육을 위하는 교육위원 개개인의 사심 없는 소신임을 밝힌다.

박홍경 울산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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