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울산 5개 구·군을 비롯한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풍수해보험이 실시된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이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정부는 가용예산 한계로 인해 재해발생시 피해주민의 기대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실제 복구비의 약 30~35%에 불과)의 지원이 곤란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6년 3월 '풍수해보험법'을 제정·공포했다. 풍수해보험은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고 이 보험료로 최대 90%까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과거의 피해상황이나 재해위험률을 고려해 총 보험료의 58~65%선에서 차등 지원되며, 지원재원은 국비 70%, 지방비 30%(광역·기초 각각 2분의 1씩 분담)이며, 상품의 종류로는 복구기준액 대비 50%, 70%, 90% 가입형이 있다.

가입대상 시설물로는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축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동산에 대한 보험가입은 단독주택에 한해 운영하되 단체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가입금액은 주택 가입금액의 10%로 한정하고 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 농림부가 고시한 표준·내재해형의 합법 시설물만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불법 건축물은 제외된다. 기간은 1년 소멸성 보험이고, 일반농가에는 정부보조가 58~65%,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90%까지 지원한다.

2007년 3월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울주군 지역이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으로 상품 판매를 개시했고, 2008년부터는 기존 보험가입의 실적과 성과를 바탕으로 '풍수해보험' 실시 지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가재도구 등과 같은 동산에 대해서도 보험 상품으로 하는 등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소요 예산을 확보, 전 구·군에 교부했다. 또한, TV광고, 신문, 인터넷홍보, 이벤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오는 4월부터 전면 시작되는 풍수해보험을 홍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대적인 홍보만으로는 이 풍수해보험사업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 울산지역은 울주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형 지역이라 풍수해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존재하며 풍수해 피해가 농·어촌지역에 주로 국한되므로 쉽게 보험을 가입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소멸성 보험'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다.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가 한 해 비켜나간다면 그 보험료는 다시 환수가 불가하므로 이러한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이 풍수해로 피해를 입으면 당연 국가에서 보상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정부와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이 자연재난을 대비하는 최선책이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기존 복구지원비 보다 훨씬 많은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과 무상복구지원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는 점 등을 적극 홍보하고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이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재난의 피해로 인해 실의에 빠진 농·어인들에게 풍수해 보험이 농·어민의 재산손실과 정신적 충격을 100% 충족시키는 못하더라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어서는데, 휼륭한 동반자가 되었으면 한다.

김종득 울산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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