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경찰에서도 원고의 금품수수에 대해 형사입건하지 않았고 14년간 성실히 경찰관 생활을 해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 중 가장 중한 파면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주류 등 향응을 대접받은 것은 직무의 청렴성을 의심받을 만한 부적절한 행위지만 원고가 받은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데다 사건 청탁을 한 사람들은 대학과 고향 선후배 사이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이들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를 저질렀던 것이지 원고가 먼저 금품과 향응 제공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