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울산지역의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이 건교부의 승인을 거쳐 해제가 확정된다. 올해 초 우선 해제지역에 이어 두 번째 단행되는 정부의 조처이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광역도시 계획에 맞춰 집단취락지역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해제지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내년 1분기까지 20호 이상 집단취락 96가구와 국책사업인 국민임대주택 건설부지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73년 6월 지정된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318.88㎢ 가운데 조정가능 지역으로 설정된 31.7㎢(10%)에 대한 해제가 30여년 만에 결정된다. 그리고 이들 지역은 내년부터 단계적인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울산권 해제지역은 청량 온산 온양지역 11.8㎢, 농소 호계 등 북구지역 11.4㎢, 다운동, 약사동 등 중구지역 5.9㎢, 주전 등 동구지역 1.5㎢, 남구지역 0.8㎢이다.

□물론 이들 해제지역이 일시에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등을 토대로 울산시에서 단계별로 개발시점을 조정하게 될 것이다. 한 예로 일반 조정 가능지 25.7㎢와 청량면 일대 체육공원 확장부지(16만평) 등은 우선 순위에서 제외된다. 지역현안사업부지 등에 속해 있어 도시계획재정비를 거쳐야 단계적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투기조짐이다. 지난해부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방안들이 발표되면서 이미 땅값은 움직일 만큼 움직인 상태이다. 이들 해제 지역 외에도 여타 그린벨트 지역의 땅값도 물밑에서 술렁거릴 조짐이 없지 않다. 투자자들에게는 그린벨트 지역이 오래 전부터 매력적인 투자대상 지역으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은행이자가 턱없이 떨어져 토지 쪽으로 일반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린벨트 해제소식과 관련, 때마침 울산시의 개발 제한구역 조정을 담은 2021년 목표의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이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와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교부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균형개발을 도모하면서 투기조짐도 확실하게 잡는 정책을 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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