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 이근진의원은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동료의원 57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연운동 차원에서 수긍이가는 면이 없지 않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애연가들의 반대도 예상된다.

 흡연의 폐해를 논하는 것은 이제 새삼스럽다할 정도로 담배 유해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세상이다. 담배에 각종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고 담배연기의 유해 화학물질로 흡연자는 물론 주변의 비흡연자들마저 심각한 건강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 금연론자들의 주장이다. 정부가 관공서와 의료기관,학교건물 등 특정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실내흡연을 금지한 것도 금연론자들의 경고를 수용하는 세계적 추세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거리 흡연은 주변 사람에게 담배연기를 마시도록 강요하고 불똥이 튀어 옷을 상하게 하거나 자칫 화상을 입힐 우려가 있다.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마구 버려 남들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흡연자들의 위험하고 부주의한 행동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방법이 꼭 법에 의한 강제형식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자율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선행하는 것이 순서다. 거리흡연 금지는 일본 도쿄의 치요다구에서 조례로 최근 시행하고 있다지만 세계적으로 입법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형편에 길거리 금연법 추진은 자칫 과잉의욕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십상이다. 담배사업을 아직도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 인체에 해롭기로 말하면 담배연기보다 자동차 매연이 더 심하다는 애연가측의 반론에도 일리가 없지 않다. 사정이 이런데도 길거리 금연 입법까지 한다면 이만저만한 자가당착이 아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게 금지하고 담배꽁초를 버리면 처벌하는 법이 있다. 문제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있다. 시민들이 지키지 않고 당국도 단속하지 않는 법은 있으나마나다. 길거리 금연법이 마련된다 해도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하는 의구심부터 앞서는 까닭이 여기있다. 실효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법부터 만들고 보자는 식이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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