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심검문을 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말들이 많다. 경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심검문 횟수가 많아져 인권을 침해하는 횟수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검문을 요구했을 때 거부한다고 해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거부한다고 강제로 동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수배자로 의심되더라도 확인조차 못하기 일쑤다. 범죄자를 눈뜨고 그냥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강제적으로 불심검문을 할 수 없는 현행법을 악용해 검문을 빠져나가 제2의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도 생겨날 수 있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 경찰관은 이러한 불심검문으로 범죄자를 검거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친절하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수고가 많습니다"라는 인사까지 건네고 돌아선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문에 불응하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수상한 눈길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은 다른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주변에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수배자들이 부지기수다. 그들은 제2, 3의 범행 대상을 찾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검거해 다수의 시민들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불심검문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언론을 통해 종종 알려진 것처럼 경찰관이 무작정 아무나 붙잡고 가방 속의 소지품을 강제로 뒤지면서 불심검문을 실시하지는 않는다. 현 시대에서 국내 15만명의 경찰관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런 검문을 실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범죄자가 아니라면 불심검문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불심검문을 거부한다고 해도 손쓸 수 없는 현행법의 맹점을 잘 알고 있는 범죄자가 지금 이 시각에도 선량한 시민들을 범죄 표적으로 삼고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 더욱 시민들의 안전과 범죄예방 그리고 치안유지를 위해 법집행 확립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불심검문관 관련한 법이 시급히 개정돼 검거되지 않은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야만 한다.

경찰관이 검문하려할 때 '내가 죄인도 아닌데 왜 불심검문을 받아야 하냐'고 생각하기보다는 범죄로부터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귀한 1~2분을 사용한다고 생각해주기를 바란다. 그런 국민들의 태도와 협조가 결국 범죄예방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도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시민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해 본다. 불심검문을 통해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감히 단정해 본다.

경찰관은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경찰관을 믿고 우리 아이들이 편히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모두가 하나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운영 울산 중부서 병영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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