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여중생 압사사고를 낸 미군 무한궤도 차량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피고인에 대한 미 8군 사령부 군사법원 배심원단의 무죄평결을 내렸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재판관할권이 미군측에 있고 미 군사법원이 미국 국내법 절차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하는 이상 미군 피의자에게 유죄를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었다. 그것은 전원 미군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동료 병사에게 불리한 평결을 내릴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배심원단은 변호인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우리로서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평결이다. 유가족들의 감정이나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도외시한 판결로 밖에 볼수 없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1일부터 진행되는 무한궤도 차량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 대한 재판결과도 같은 결론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중생 두명이 미군의 장갑차량에 치여 아까운 생명을 잃은 사고에 대해 누구도 법률적 책임을 질사람이 없다는 해괴한 결론에 유가족이나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앞으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는데 있다.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은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일부 조항에 대해 손질을 했지만 여전히 불평등한 조항이 남아있다. 이번 사건처럼 미군의 공무수행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미국이 1차 소추권을 갖는 것으로 돼 있다. 이번 재판 결과만 놓고 본다면 공무를 수행중인 미군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나 그에 따른 우리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수있는 대책이 전무하다는 이야기다. 재판관할권을 계속 미군이 갖는다면 배심원의 구성만이라도 객관적인 입장의 인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고쳐져야 한다.

 대선을 코 앞에 둔 시점 때문인지 정치권은 여야 할것 없이 모두 판결에 대한 비난과 함께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월의 재개정작업에 5년이란 시간이 걸렸음을 감안해 보면 재개정이 결코 수월치 않은 일임을 짐작 할수 있다. 1차적으로 미군측이 공무중의 사고라도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당사자들의 감정이나 우리국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하지 않는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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