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때는 소득세율이 10% 인하되고 의료비 등의 공제대상이 확대돼 미리 낸 세금을 상당부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21일 발표한 "200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연금보험료 공제가 확대됐으며,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경로우대·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이 대폭 늘어났다.

 소득세율의 경우 1천만원이하 소득자는 종전 10%에서 9%로, 1천만∼4천만원은 20%에서 18%로, 4천만∼8천만원은 30%에서 27%로, 8천만원 초과는 40%에서 36%로 각각 인하됐다.

 콘텍트렌즈를 포함한 시력보정용 안경과 보청기 구입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됐다. 단,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원~1천500만원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40%에서 45%로, 1천500만원~3천만원은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돼, 3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공제율이 5%P 확대됐다.

 연금보험료는 납부액 10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1인당 연 150만원)가 신설됐으며,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공제금액이 1인당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교원·군인·경찰·소방·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공제"도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에 추가됐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인 일명 "사이버대학"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포함됐다. 또 공무원도 연말정산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10%의 가산세를 물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1천100만명의 근로소득자 중 55%인 600만명이 과세대상자"라면서 "따라서 근로소득 과세대상자는 1인당 25만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는대로 허위영수증 발급이나 배우자 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등의 부당공제사례에 대한 점검에 착수, 부당공제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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