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와 대비되는 세금으로서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인 도세(서울특별시세, 광역시세 포함)와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인 시·군세로 대별된다. 또 이것은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보통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조세를 말한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가 해당된다. 목적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설정된 조세이다. 광역시의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울산광약시가 이 지방세의 체납으로 현재 비상이 걸려 있다. 주민이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징수불가 세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자방세와 관련, 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5년을 경과하거나 징수 불가능한 46억원에 대해 1차적으로 불납 결손 처분했다. 그런데도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해 발생분 396억을 포함해 524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지방세 과오납 발생액만도 44억8천여 만원에 이른다.

□문제는 지방세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 결손을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다는데 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올해는 대선 분위기에 편승해 지방세 징수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개발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구군별로 징수 목표율을 책정하고, 체납자를 원인별로 분석해 기동징수반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압류된 체납자 재산의 공매처분도 적극 실시하고, 고질 상습체납자 신용 불량거래자의 등록 및 관허 사업을 제한해야 한다. 고의 체납자의 경우 가차없이 형사고발 조치해야 한다. 자주세원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에 차질을 빚게 하고 있는 불량 체납자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의해 과세권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주민(법인 포함)은 납세의 의무를 지게 돼 있다. 그런데도 세금 납세의 의무를 성실해 이행하지 않는다면 주민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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