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5일 최모(여·44)씨가 공무원 임용 유예가 부당하다며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원고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은 지난해 11월10일 확정됐고 임용의 효력 발생일인 지난해 9월1일에는 최씨가 선고유예 기간 중이 아니므로 임용 결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원고의 임용을 유예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울산시 지방공무원으로 학교에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해 7월20일 울산시 공립 영양교사 임용후보자 특채에 합격했지만 같은달 24일 전 근무지인 모 고교에서 업무상 배임 등으로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됐고 4개월 뒤인 11월에 확정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선고유예 선고 확정전인 8월 최씨에 대해 임용을 유예하겠다고 구두로 통지했고 최씨는 법률적 근거가 결여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석복기자 csb736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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