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을 처음 팔았을 때는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마지막에 구입한 주택 매입일로 부터 1년 내에 또다른 주택을 매도했을 때는 비과세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14일 법령심사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대법원의 판례와 상치되거나 현실에 맞지않는 기존의 세법령 해석사례 3건을 개선해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건축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재건축 주택을 팔았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 상속세 물납이 거부된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줬을 때는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된다. 단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합산 부과된다.

 상속세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물납 신청한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 있는 경우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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