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로부터 반발을 받고있는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가 폐지 또는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26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달 전자입찰 업무추진에 따른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와 관련한 감사결과를 행정자치부에 통보하면서 전자입찰제 도입으로 인해 기존 입찰제도와 비교할 때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만큼 입찰참가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현실에 맞게 인하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지역 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현행 입찰참가 수수료는 1건에 1만원을 받고 있다.

 또 업체마다 매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씩을 입찰참가 수수료로 부담해 오고 있으나 전자입찰 도입이후 수수료에 대한 부당성이 꾸준히 제기돼 건설협회 시지회서도 행정자치부 등에 개선을 요구해 왔다.

 건설협회 시지회 관계자는 "전자입찰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입찰집행에 따른 행정비용은 사실상 없어졌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지자체마다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유지해 왔으나 현실에 맞게 조정될 것으로 보여 업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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