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의 지침은 우선 "임종환자"로 규정된 환자의 경우 환자측이나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의사가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 어떤 경우에도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다. 실정법과 의료지침이 부딪히는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지 않은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을 의료현장에서 적용한다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임종환자 판단이나 의사 또는 환자가족의 진료거부 행위에 자의성이 끼어들 틈을 주어서도 안된다. 환자 본인의 의사와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지침은 임종환자의 치료중단이 의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환자나 가족의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논란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오리건주에 이어 최근 1-2년 사이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 2개국이 관련법을 통과, 제도적으로 안락사를 인정했다. 찬반논란이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안락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국내에서도 안락사 허용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환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여론이 우세하게 표출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의료현실과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의협은 이와 같은 사회 변화에 맞춰 환자의 권리와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양대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침을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