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시행 위한 1만13면의 주차구획 마련

신청부터 배정까지 홈페이지서 모두 해결
주민 의견 수렴해 운영 시간 등 개선 방침

울산시 남구청이 7월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 시행한다. 구청은 시범시행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토대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제도 성공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이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34만 인구가 거주하는 울산 최대 주거지이자 최대 상권을 이루고 있는 남구의 주차난을 완전히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시선이다.

의욕적으로 출발하는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와 제도로 인한 부수효과, 발전 방안 등을 살펴본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의욕적 시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시행을 앞 둔 시점에서 남구청의 가장 큰 고민은 여전히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적지 않은 주민들은 아직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의 정당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 장모(33·남구 신정동)는 "남구청은 공공의 재산인 도로에 주차를 하는 행위를 바로 잡겠다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지만, 구청 역시 그 공공의 재산에 일방적으로 선을 그어 주차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마치 봉이 김선달식 장사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울산 남구만의 독특한 제도가 아니며, 그 근거는 주차장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남구청이 제도의 시행 근거로 삼는 주차장법 제10조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전용주차구획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미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대다수 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울산 남구의 경우 실제 남구에 거주하며 주민등록과 차량등록 주소가 남구 주소와 일치하는 거주자,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개인·법인사업자, 근무지 주소가 남구인 근로자, 외국인 등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남구청은 제도 전면시행을 위해 모두 1만13면의 주차구획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지난 5월 실시한 1차 신청 접수 결과, 8887면이 접수돼 88.8%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중구지역에서 전면시행된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률 75.7%에 비해 10% 이상 높은 비율로, 남구청은 남구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양희부 남구청 교통행정과장은 "전체 14개동 가운데 단독주택이 밀집한데다 도로 폭이 좁고 도로 선형이 굽은 야음장생포동과 수암동 등 5개 동의 신청률이 100%를 초과했다"면서 "이들 지역에 대해 주차구획을 추가로 마련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구의 경우 주민이 주차구획 신청부터 배정까지 모두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http://park.ulsannamgu.go.kr)를 잘 갖춰놓았다.

남구 주민은 홈페이지에 가입만 하면 주거지 일대 주차구획 신청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획 신청, 배정 여부 확인, 주차권 출력까지 일련의 과정을 손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끊임 없는 제도 업그레이드

남구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시행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교훈도 얻었다. 남구청은 이 같은 점을 전면시행에 적극 반영,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애쓰고 있다.

먼저 전면시행부터 주차구획이 크게 늘어났다. 남구청은 시범시행 기간 동안 남구 14개동에서 1829면의 주차구획을 운영해 오다가 7월 전면시행 때에는 그 규모를 1만13면으로 5배이상 크게 늘렸다.

최진홍 남구청 교통행정주무관은 "시범시행 신청률이 86.3%에 달하는 등 주민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주차구획을 대폭 확대했고, 그 만큼 호응도 좋았다"면서 "주차구획이 1만여면이 넘는 곳은 서울의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전국 최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면시행부터는 제도 이용 시간도 바뀐다. 시범시행 때는 오후 7시~자정까지만 구획 배정자에게 주차 권한이 주어졌지만, 7월1일부터는 오후 6시~자정까지로 한 시간 늘어난다. 주차구획 배정자가 아니라면 오후 6시까지는 구획을 비워줘야 하는 것이다.

주민 엄모(38·남구 무거동)씨는 "시범시행 동안 이용하면서 오후 7시 이전에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른 차가 주차돼 있는 경우가 많아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았다"면서 "조기에 퇴근하는 근로자가 많은 만큼 이용 시간 조정은 제도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범시행 동안 3개월 단위로 접수하던 주차구획 신청 기간이 7월부터는 6개월 단위로 늘어난다. 너무 잦은 주차구획 신청과 배정이 주민의 불편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남구청은 효율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제도 업그레이드'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전면실시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운영 시간과 접수 기간 등을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양 교통행정과장은 "지난 5월 1차 신청자 8887면 가운데 자동차 관련 세금과 과태료 체납자가 2192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1235명이 주차구획 배정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1억4600여만원을 납부하는 등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뿐 아니라 체납세 징수효과까지 톡톡히 거두고 있다"면서 "집 대문 앞에 주차구획을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등 주민인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광무기자 ajtwl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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