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울산에는 한 대형 공공임대아파트의 부도와 그에 따른 입주민들의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부도가 꼭 울산만의 일은 아니나, 그 규모 면에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루어 질 정도로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파장으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불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사업주와 입주민 간에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매년 적립된 국민주택기금은 2007년 말 총자산은 64조3000억원이며, 연간 운용되거나 조성되는 규모는 24조4000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이렇게 공공임대아파트와 국민주택기금에는 분명 숭고한 의미와 풍부한 재원이 있으며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에는 울산 지역민의 막대한 기여 분이 있다. 그런데도 울산의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현황은 전국평균에 못 미친다고 한다.

울산 지역에 있어 공공임대아파트란 어떤 의미인가. 예를 들어 1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200가구의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었다고 하자. 이는 울산지역에 1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과 같은 것으로 울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며 200가구의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대료의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주택 임대가격과 주택가격 안정 효과를 볼 수도 있게 된다.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은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민간 건설업체에 의해 이뤄진다. 그러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에 따른 주택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민간 건설업체의 잇단 부도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양산함으로써 관할 지자체에게는 골치 아픈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아파트의 본질을 돌아보면 절대 포기해서는 안될 사업이다. 연간 24조가 넘는 재원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집값 안정 등에 기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단지 지금까지의 실패와 어려움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공임대아파트의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울산시가 먼저 노력을 해야 한다. 공공임대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의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의무가입, 제3채권자의 행사 방지를 위한 금지사항등기 의무화, 입주자 우선 매수권 등의 보완된 법적 제도를 통해 입주민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울산시가 나서서 이러한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잘 관리해 공공임대아파트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한편으로 울산에 진출한 대형 건설업체들에게도 단지 돈을 벌 목적의 일반분양 아파트 외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고 또 지역의 신용 있고 건실한 업체를 발굴해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사실 지금의 법 규정 아래에서는 부적격 업체가 나설 틈이 더 이상 없다고 보아도 될 것 같다. 또 한편으로 공공임대아파트를 잘 운영하는 업체에게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현재 울산에는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의 주거 복지에 대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렇다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실버타운 형태의 공공임대아파트 등을 공급한다면 건설업체, 울산시, 울산시민 모두가 상생(win-win)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울산시가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결국 공공임대아파트의 건립을 위한 수십조의 국민주택기금 재원은 다른 도시, 특히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으로 빠져 나갈 것이며 지역발전과 무주택자를 위한 국민주택기금 역시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낳을 뿐일 것이다.

이병조 그랜드종합건설(주) 대표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