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합의한 노조행사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3일 노조 행사에서 찰과상과 다리 인대 파열로 인해 신청한 요양신청이 승인을 받지 못하자 정모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씨 등이 사고를 당한 노조 행사는 노조와 회사의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비록 노조가 주관한 행사였지만 회사측의 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행사 도중 원고들에게 발생한 사고는 업무로 인한 것으로 봐야하므로 노조행사가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요양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2006년 노조의 하반기 교육 및 체육행사에서 줄다리기 등으로 찰과상과 다리인대 파열상을 입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도장작업 중 어깨를 다쳤는데도 원고의 작업과는 무관한 기존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데 대해 이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사 후 21년간 양측 어깨에 부담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했고 이로 인해 퇴행성질환이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경과보다 급속히 악화됐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작업중 허리를 다친 김모씨가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도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존 퇴행성 질환이라고 요양을 불승인 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최석복기자 csb7365@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