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9일 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인터넷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총 73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손모씨(21·무직·중구 학산동)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26일 주점 종업원 등 3명의 주민등록증을 줍거나 훔친 뒤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신용카드 6장으로 현금·휴대폰 등 1천300만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달 31일 오후 6시께 자신들의 자취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양(17)의 교통사고 보험금 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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