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교통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12월 한달동안의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안전모 미착용 등 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하루 3시간동안 울산권 전역에서 매일 일제단속으로 실시되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다방, 중국음식점, 피자·치킨 전문점, 퀵서비스 등 배달업체에서 인력난 또는 인건비절감 등을 내세워 무면허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무면허 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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