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교통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12월 한달동안의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안전모 미착용 등 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하루 3시간동안 울산권 전역에서 매일 일제단속으로 실시되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다방, 중국음식점, 피자·치킨 전문점, 퀵서비스 등 배달업체에서 인력난 또는 인건비절감 등을 내세워 무면허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무면허 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울산 중구수영장 5월부터 입장제한…일부 반발 [현장&이슈]울산 북구 산하동 짓다만 주상복합 8년째 방치 고양이 원인불명 질병 확산에 특정사료 기피 울산시청 예술적인 랜드마크 만든다 울산 임금체불, 올해 심상찮다 더 화려해진 울산교 빛쇼, 태화강의 밤 매력 더한다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이르면 6월 착공 가능할듯 울산 중구수영장 5월부터 입장제한…일부 반발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현대차, 울산에 또 1조 대형투자 [알림]제26회 울산보훈대상 공모 울산 공공시설물 내진율 전국 최고 ‘쌀쌀한 봄’ 끝…다시 더워진다 이세돌 “보드게임, 생각하는 힘 길러줘” 울산 ‘씨수소 정액’ 절도범, 전북 장수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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