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승진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시 북구청 소속 공무원인 11명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승진임용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공노의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북구청장은 이들에 대해 지체없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북구청장은 징계의결 요구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들을 승진임용시켰기 때문에 승진임용 처분은 법률이 임용권자에게 부여한 승진임용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공익을 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북구청 소속 공무원 11명은 지난 2004년 11월15일 전공노의 총파업 방침에 따라 무단결근 등의 방법으로 참여한 것과 관련해 울산시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복종의무, 집단행동금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북구청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나 북구청장은 2005년 10월 이들을 승진임용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체없이 징계의결할 의무가 있다며 승진임용을 취소하라는 시정조치를 북구청에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직권으로 취소했고 11명은 이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석복기자 csb736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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