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일부 학교가 하지도 않은 공사비를 업체에 지급하는가 하면 수업을 해야 할 일선 교사들이 학기중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지역 교육계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4일과 5일 교육연수원에서 행정실장과 초등학교장들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연수를 실시키로 한데 이어 상시 암행감찰반 가동과 감사결과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3일 최근 공무외 해외여행에 대한 감사원과의 합동감사에서 중등 교사 2명이 학기중에 11일과 4일씩의 해외여행을 한 사실을 적발, 이들을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교사들은 수업 결손을 우려해 특별한 사정없이 학기중에 해외여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원 휴가업무 예규를 어기고 지난 2000년과 지난해 학기중에 각각 유럽과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했다는 것이다.

 교육청과 감사원은 또 지난해 무단 결근을 한 뒤 해외여행을 갔다 온 일반직 공무원 22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들 가운데 11명은 연가를 내 휴가를 갔음에도 불구, 연가 보상비 188만1천원까지 수령했으며 일부는 외국 여행기간 중에 출근을 한 것처럼 근무상황부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남구 S초등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은 학교 옹벽공사 등을 하면서 하지도 않은 공사비를 업체에 지급, 교육청으로부터 2천580만원의 변상 조치와 함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지난 3월 교육청 감사에서 이 지역 교직원 26명이 학부모 등에게 다단계 판매를 하다 적발되는 등 울산지역 교육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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