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문화관광부가 무대 공연 작품 창작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03년 2억8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2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은 문화관광부가 무대예술이 소요경비에 비해 흥행성이 낮아 민간자체만으로는 적극적인 창작여건 조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순수예술인 연극, 무용, 음악, 국악분야에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 지난 1999년도에 20억원으로 처음 실시한 뒤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각각 100억원을, 올해 120억원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울산시에는 매년 2억8천만원이 지원됐다.

 울산시는 올해도 연극과 무용, 음악, 국악 등 4개분야에 걸쳐 40일 동안 지원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는 문화관광부가 정한 지원기준이 예년에 비해 까다롭게 개선됐다.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말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시·도의 개선의견을 종합하여 무대작품제작지원사업 자문위원회의 심도높은 검토과정을 거쳐 대폭 개선·보완된 내년도 운영방침을 마련하여 사업운영주체인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원 규정은 그동안의 수혜성 지원 성격에서 탈피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작품에 중점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 따라서 소액다건주의 방식의 지원을 지양하여 우수작품에 대하여는 지원한도액내에서 최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반면 공연 후 작품에 대한 다각도의 심사기준을 점수화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후 평가를 철저하게 해서 지원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 가장 달라진 점.

 작품평가는 각 시·도가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 각 분야별로 3명 이내의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작품성을 평가하되 공연작품의 완성도, 출연진의 공연수준, 당초 계획의 실현성, 지속적인 재공연 가능성 등을 공연을 관람한 후 평가토록 하고, 행정평가는 시·도가 직접 지원관계 서류를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평가위원 전체명단을 함께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다.

 전년도 공연작품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연단체(기획사)나 검증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작품을 우선 선정토록 하여 질적향상을 도모토록 하였으며, 일회성 공연단체의 작품선정을 지양하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한도액의 30% 이하에서 최소지원토록 했다.

 신청접수는 울산시 문화예술과(229·3712)에서 한다. 정명숙기자 jm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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