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동면과 물금읍 등 2개 읍·면 15개지역 1.19㎢가 내년 6월께 그린벨트에서 해제, 1종 주거지역으로 전환돼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린다.

 4일 양산시에 따르면 양산지역 전체 그린벨트 101.32㎢ 가운데 우선 해제지역인 10호이상 취락지역 1.19㎢(32만평)를 내년 6월중 완전 해제키로 하고 이번주까지 해당 마을별로 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마치기로 했다는 것.

 우선해제 지역은 동면 법기리(3개마을)와 개곡·창기·여락리( 3개마을)·사송리(2개마을)·내송·가산리( 2개 마을)·호포, 물금읍 증산리 남평마을 등 15개 지역으로, 모두 1천194여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양산시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이들 집단취락지에 대해 내년 상반기중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경남도의 승인 절차를 밟는 등 내년 6월까지 해제절차를 마무리 지은뒤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키로 했다.

 양산시는 이미 지난 7월 이들 해제지역를 주거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소규모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성 검토와 교통영향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발주, 조만간 최종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들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풀려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4층이하 주택을 지을 수 있어 전원 주택단지로 탈바꿈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주택신축 및 토지매매 등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각종 보상에서 불이익을 받던 재산상 손실도 크게 해소될 전망된다.

 특히 이 가운데 그린벨트와 부산시 상수원보호구역 등 이중규제에 묶여있던 동면 영천·창기·법기·개곡 등 4개마을의 경우 부산시가 추진중인 환경기초 시설 설치작업이 올해말 완료됨에 따라 규제가 훨씬 완화되는 등 환경정비 구역으로 바꿔 지정됨에 따라 다른 지역과 차이없이 그린벨트 해제해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양산시 관계자는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 해당 주민들의 사정을 감안, 최대한 해제작업을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산=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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