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1년이상 휴경지로 방치할 경우 과태료와 함께 강제 처분토록 하는 휴경농지 처분제도가 현실성이 없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경작면적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휴경농지 국고보상제"와도 정면으로 배치,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4일 경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6년 개정된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규정에 의해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을 땐 1년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당해 농지가액(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강제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각 시·군에서는 매년 휴경농지를 조사해 토지가액의 20%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이나 경작을 강제해 왔으나 휴경농지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과태료 체납액만 양산하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도내에서 지난 한해동안 휴경농지를 조사한 결과 102만1천684㎡에 이르는 477명을 적발, 처분의무통지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 가운데 김해시가 64명에 13만275㎡로 가장 많았으며 함안군이 28명 9만8천26㎡, 합천군이 15명 8만3천851㎡, 남해군이 32명 7만1천365㎡, 하동군이 8명 2만7천292㎡, 진주시도 5명 8천3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함안군의 경우에는 지난 99년 휴경농지에 대해 이행강제금 245만8천530원을 부과했으나 이중 134만7천380원이 납부되고 나머지는 과태료 채납액으로 남아있다.

 이같이 휴경농지가 많은 것은 휴경농지를 처분하려해도 지가하락 등으로 매매가 안되는데다 공매처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에 따른 체납액만 증가하고 매년 동일하게 되풀이 되는 조사와 처분에 따른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주·하동·남해=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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