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4일 주점의 여종업원을 모텔로 끌고가 폭행한 김모씨(26·울산시 동구 서부동·폭력조직 행동대원)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3시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 D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접대부 임모씨(여·24)가 외박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같은날 오전 6시께 임씨를 동구 일산동 모 모텔로 끌고가 "내가 000파 조직폭력배"라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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