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울산시 남구청은 사용기한을 넘긴 모델하우스(견본주택)를 장기간 방치하면서 불법 용도변경을 초래한 H산업건설(주)을 4일 경찰에 고발했다.

 H산업건설(주)은 남구 신정1동 1263-1 일대 705.31㎡에 지상2층 규모의 철골·목조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뒤 사용기한(2001년 12월) 1년을 넘긴 현재까지 철거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다.

 특히 1년가량 방치되고 있는 이 모델하우스의 경우 지주가 1층 전체를 불법으로 임대해 꽃집과 유료주차장 등 영업시설로 사용하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건설업체에 수차례 자진철거를 요구했는데도 수용되지 않아 형사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