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가 아예 폐쇄되거나 물건을 쌓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시 대형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

 울산시소방본부는 지난 11월 한달간 지역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4천596개에 대한 비상구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380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380개소 가운데 21개소는 비상구를 완전히 폐쇄하거나 훼손, 화재발생시 긴급대피를 어렵게하는 등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359개소는 비상구에 각종 물건을 쌓아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시소방본부는 이번에 적발된 380개소 가운데 2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351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유흥주점의 경우 지난 1월 군산의 대가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15명이 숨지는 등 최근 8년 242명의 인명피해(사망 150명, 부상 92명)를 내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시소방본부는 1차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2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한 뒤 2차에도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1천500만원이하 벌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소방안전교육 강화와 함께 영상노래기기에 비상구 고지 및 화재예방문구를 게시할 계획이다.

 시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를 폐쇄할 경우 긴급대피가 어려워 화상 뿐 아니라 연기·유독가스 질식의 우려도 높다"며 "유흥업소의 경우 대부분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해 화재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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